임대료 강제 인하, 입법 돌입...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승
임대료 강제 인하, 입법 돌입...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승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0.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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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임대료 강제 인하, 입법 돌입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피해업종 적용
임대인 임차인 갈등 우려

▲ 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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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공론화 하루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며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권장했지만, 자발성의 한계가 있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성만 민주당의원은 임대로 50% 이상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의원도 임대료를 아예 청구하지 못하게 막고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50% 이상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때 임대료를 30%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 임대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승

오늘부터 금리 반영
제2금융권도 DSR 도입

▲ 내외방송 뉴스 영상
▲ 내외방송 뉴스 영상

오늘(1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하면서입니다. 은행권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0%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내림세를 타다 소폭 상승과 하락을 이어왔고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대형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압박으로 은행들이 신용 대출을 조인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시행됩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제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대출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방침입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 영상편집: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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