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미성년 흉악 범죄, ‘처벌 수위 논란’···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폐지해야”
잇따른 미성년 흉악 범죄, ‘처벌 수위 논란’···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폐지해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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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마포구 케이스퀘어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2차 가해, 여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물 윤리규정과 신고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 마포구 케이스퀘어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2차 가해, 여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물 윤리규정과 신고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10대들의 극악한 범죄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을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피의자 221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 65명이 10대로 밝혀졌다.

특히 박사방 운영진이자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 군과 조주빈에게 범죄수익 전달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 군,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이들 나이는 각각 16세, 18세, 19세다.

또 최근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해 검거된 이들도 대부분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핵심 피의자에 10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인데,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60조에 따르면 범죄를 일으킨 소년의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유기징역 수준에 그친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보호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이 여론 조사는 2019년 9월 24일,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다.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사진=리얼미터)
▲ 이 여론 조사는 리얼미터가 2019년 9월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다.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사진=리얼미터)

소년법 적용으로 미성년 범죄자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소년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지난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해 대학생 한 명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9일 기준 90만명에 달한다. 13세인 가해 운전자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부모는 지난달, ‘가해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강제전학 조치만 내려졌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하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경우 발생할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전과자가 된 청소년들이 미래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가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은 낙인을 찍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아이들이 전과자가 돼서 미래에 더 큰 위험을 야기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는 그들을 특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극악한 방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단지 소년이란 이유로 지금과 같은 정도의 형벌이 합당한가, 잔인한 범죄 처벌에는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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