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학에 인근 학부모들 “교정교육시설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학에 인근 학부모들 “교정교육시설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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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7만 8658명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4월 2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7만 8658명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성폭행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A군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학교와 일대 초등학교 3곳 학부모 약 50명은 전날 오후에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전학 조치에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이 학교와 통학로를 같이 쓰는 초등학교가 5m 거리에 있고 인근 500m 이내에도 초등학교 2곳이 있다. 강제전학 조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결국 똑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히며, 이후 상황에 따라 등교 거부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을 담당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구와 남동구를 관할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군 등 가해 남학생 2명은 올해 1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과 사흘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다른 구의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학생을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술을 먹여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한 사건으로, 올해 3월말 피해학생의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4월 2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7만 86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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