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감사원·관리감독 소홀 등 20건 위법...감사결과 발표
포항 지열발전, 감사원·관리감독 소홀 등 20건 위법...감사결과 발표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0.04.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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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컨소시엄,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 등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열발전소 전경. (사진=포항시청 제공)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존중했다.

또한,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미소지진 관리방안’과 ‘신호등 체계’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2017년 4월에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 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항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해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정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면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과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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