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4.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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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모습.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모두 가렸고,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모습.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모두 가렸고,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임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가해 학생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학교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다니게 할 수는 없다.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시설로의 전학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현행법상 학생들을 강제로 대안학교 등에 전학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 스스로 원할 경우엔 전학이 가능하다”며 “성 범죄 피의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령 개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 남학생 2명은 각각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됐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다. 이들 중 한 학생이 전학한 인천 남동구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생들의 교정시설 입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2~3주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까지이며 이후 구속 연장은 검찰의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큰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A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급진전됐다. A양 어머니가 쓴 글에는 35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자 뒤늦게 추가 조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 학생들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양 몸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B군은 성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잇따른 미성년 흉악 범죄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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