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6.05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24일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24일 3개월간 실시한다.


불법촬영·유포 등 對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對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주요 공급망 및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고,'아동음란물'은 공급자·소비자 전방위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음란사이트 등 ‘주요 공급망 및 재 유포하는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재유포를 방지한다.

또한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