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홍송기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이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30일 오전 2시 50분께 퇴장하는 등 약 41시간만에 종료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였으나, 결국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치에 압수수색이 장기화 관측 속에 수사팀이 일단 퇴장을 선택하면서 강제수사는 중단됐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압수수색은 오후에 기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양측 대치양상으로 변했고, 밤샘 대치로 이어졌다. 초반에는 검찰도 쉽게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고, 채널A도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자들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기 시작하자 검찰측 역시 전원 대기명령을 내리고 인원 보강을 시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옥 전체로 전해졌다. 로비에서는 출입자들 신분증을 다 확인하며 외부인은 아예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특히, 중요 자료와 시설이 있는 층에는 회사 관계자들이 일제히 막아섰고, 심야에는 통제를 더 강화했다.
취재와 관련한 언론사 압수수색은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31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민주정권에서는 없던 일이다. '2박 3일' 압수수색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한편, 검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도 진행 중이다. 언론계에 닥친 초유의 사태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