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서정숙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통합당 서정숙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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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과 공동으로 성명 발표…“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 초래”
▲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뜻”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공동대표는 “성인 여성 89.1%는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이용과 87%는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는 여성 역차별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여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서 의원은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이날 국회위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각각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정의당 정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최근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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