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의원 ‘해외석탄발전금지’ 한 목소리
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의원 ‘해외석탄발전금지’ 한 목소리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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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이소영, 민형배, 김성환, 우원식 의원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이소영, 민형배, 김성환, 우원식 의원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의원이 친환경 구현을 위해 입을 모았다.

이들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 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담겼으며, 법이 재정되면 공공기관은 해외석탄 발전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힌다.

이번 4법은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 등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해외석탄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석탄 투자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개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21명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해외석탄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금융 제공 중단을 촉구했다.

▲ 대표 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이 4법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대표 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이 4법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우원식 의원은 "현재 주요국 가운데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한국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하는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인 김성환, 이소영 의원은 한전법과 무보법의 개정안을, 기재위 소속인 우원식 의원은 수출입은행법을, 정무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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