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의원 일동은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통합당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과 권명호, 서정숙, 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단체·진보정당과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는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다며,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인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홍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으로 새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처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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