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예정대로 정부 개헌안 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최종시한이 5월 24일로, 국회는 그 전에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며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진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의회 지형에서는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표심도 장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정부 개헌안 통과는 물론 국회 개헌안 도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물론 국회 표결시한인 5월 24일 이전에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발의하거나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여야 간의 또다른 정치적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