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하세요
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하세요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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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자진납부기간 운영...미납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 목포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목포시가 8월까지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정기검사미필 및 보험가입을 지연해 부과된 것이 대부분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 재산이 압류되거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일이라도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이후 60개월간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과태료가 10만원인 경우 5년 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17만 7천원이다.

시는 자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의 압류 물건은 공매로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정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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