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요인은 유입인구, 외국인 납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 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