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관세법 위반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5.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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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더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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