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8월 부터는 그동안 종이 고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납부해야 했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의 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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