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인 오늘(24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라며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청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의 현 의석(118석)을 고려할 때 개헌 의결정족수(192석)에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는 국회의 몫으로, 자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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