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결국 폐기,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문재인 개헌안' 결국 폐기,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5.24 13: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성립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114명만이 참여해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지난 1987년 10월 12일 헌법개정안(‘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상정·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113석)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평화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정의당(6석) 의원 전원 등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자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정특위 활동기한인)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시간도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