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애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다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만인데요,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씨와 함께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한진그룹 사주 일가는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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