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8.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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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결과
▲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홍보 리플릿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했다.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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