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한 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