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질주 운전자 ‘에어부산’ 직원...택시기사 의식불명
김해공항 사고, BMW 질주 운전자 ‘에어부산’ 직원...택시기사 의식불명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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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친 BMW (사진/부산경찰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속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공항 지리를 잘 아는 에어부산의 직원으로 밝혀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사고 직전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은후 한 동승자는 공항에 일이 있었고 다른 1명은 공항에서 2km 가량 떨어진 항공사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다. 정 씨는 교육시간까지 10여 분 밖에 남지 않아 늦지 않기 위해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BMW의 사고 속도를 분석하는데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택시기사 김모(48)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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