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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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로 적발된 경유차 15개 차종 중 올해 1월 티구안 2만 7천대에 이어 A4 등 8만 2,290대 리콜계획 승인
▲ 검사장면

(내외뉴스=최준혁 기자)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제출한 A4, CC 등 9개 차종 8만 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 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2.7만 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9만 대를 대상으로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올해 2월부터 리콜 계획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배출가스 시험, 성능시험을 실시해 리콜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연비시험은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이 실시·검증했으며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시정 이후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를 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가 제거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 및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에 대해서도 티구안 차종과 동일하게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이도록 폭스바겐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 측은 티구안 차종과 마찬가지로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환경부 요구에 따른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계획 승인에 따라 8월 30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11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을 진행 중인 Q3 2.0 TDI, Golf 1.6 TDI BMT 등 나머지 4개 차종(1.6만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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