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수사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역대 12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굳이 더 이상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22일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을 합쳐 총 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27일 공식 수사가 개시된 지 5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상 규명의 정도나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는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탓에 수사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명분을 찾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남은 사흘간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드루킹 일당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김 지사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