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금년 6월부터 8월 25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해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1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9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우만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산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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