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 산림생태계보존과 환경조성 기대

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보호팀과 서울대 남부학술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과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임산물채취와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채취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범 산림과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인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산림생태계보존과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