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므로 상속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기에 상속이전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이전을 받은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는 앞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사항을 우편 발송해 상속 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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