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내 미신고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자동차·이륜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내 미신고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7 1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암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영암군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므로 상속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기에 상속이전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이전을 받은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는 앞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사항을 우편 발송해 상속 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