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9월에 절반의 금액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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