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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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불법산지·전용쓰레기 무단투기 등 점검
▲ 충청남도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가을철 산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야생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불법채취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비롯해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 2개조 20명을 편성, 다음달 31일까지 성주산, 옥마산, 만수산, 백월산 등 도유림 전 지역에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강전우 보령사무소장은 “야생버섯 등을 잘못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참여해 쾌적하고 즐거운 산림생태탐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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