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점적으로 발굴되는 대상 규제는 ▲장애인·노인·아동·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불편해소 규제 ▲여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대상 불편해소 및 차별규제 ▲소비자 보호 · 식품의약품 관련 규제 ▲기타 사회복지·보건 관련 불편·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영광군에서는 군민생활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행태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는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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