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 복지혜택 누려...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9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2018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대비 114.2%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한편 채준호 위원장은 ‘2018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80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도 경제산업국(유희숙 국장)도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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