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민주주의, 국선변호
법 앞의 민주주의, 국선변호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0.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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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법 앞에 형평성
(내외뉴스=이세정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법 앞에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존재가 중요하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가 형사적 정의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주는 제도로서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조서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제공하는 변호의 질이 실효성있는 변호여야 한다. 판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소송행위는 일체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사에게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써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선변호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4년의 국선변호 수는 1997년에 비하여 4배 이상 확대되었다. 국선변호 선정건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 5만건을 넘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 10만건을 돌파했다. 국선변호 선정 건수가 증가한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구속장실질심사시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를 확대한 것 역시 국선변호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국선변호는 충분하지도 충실하지도 않다. 국선변호가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양적으로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로 충실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다. 형사공판사건에서 국선변호가 양적으로 다수이지만 형사변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선변호의 질도 사선변호와 비교할 정도로 높지 않다.
 

우리나라 국선변호 선정 건수를 보면 1997년 34,585건, 1998년 51,080건, 2012년 109,571명, 2013년 111,373건, 2014년 124,8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국선변호 예산은 2012년 47,486,000,000원, 2013년 48,193,000,000원, 2015년 57,400,000,000원이다. 적은 예산으로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무죄 변론 사건, 국민참여 형사재판 사건 등에 대하여 국선 변호사 보수 증액이 필요하다. 

 
국선변호는 사선변호가 갖는 법 앞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장애와 무지, 빈곤으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선변호가 중심을 차지하면 사선변호를 통한 전관 예우가 활동 할 배경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의 확대와 독립을 위해 법원의 관리권에서 벗어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법률구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방 변호사회가 국선 변호 등 법률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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