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 산림 내 위법 행위 집중 단속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이기는 하나,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광릉숲 내 희귀식물 등 산림자원보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립수목원 누리집과 현장의 전광판에 단속사항을 게시했다.
이는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광릉숲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므로 가을철 나들이, 등산 때 유의해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실류(도토리·밤), 산약초, 버섯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허가입산 행위이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수백 년을 이어온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존해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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