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선제 차단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선제 차단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0.22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을철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 집중 살포
서울시는 2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2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한다. (사진=서울시 제공/내외뉴스 자료실)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2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한다. (사진=서울시 제공/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서울시는 2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한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일대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만 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혹시 약을 만질 위험을 고려해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시는 시민이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미끼예방약을 살포 후 30일이 지난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했을 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번 미끼예방약을 활용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은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