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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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뉴스타파)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뉴스타파)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양 대표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경찰은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40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폭로가 계속되자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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