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경찰, 관련 진술 확보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경찰, 관련 진술 확보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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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이 2015년 9월쯤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모씨에게 돈을 주며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김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 회장이 김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김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돈 1천만 원을 자신이 챙긴 뒤 지인 송모씨에게 나머지 2천만 원을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송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아, 김씨는 3천만 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이던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현재 지병이 악화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이오와 관련해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하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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