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이틀째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양진호 이틀째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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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부터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팀은 이날 중으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부터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팀은 이날 중으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8일 오전 7시부터,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7일 오후 12시10분께 양 회장을 압송해 밤 9시40분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뒤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어 8일 아침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날 양 회장은 조사 내내 두 명의 변호인이 양 회장 옆에 앉아 수시로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영상으로 드러난 전 직원 폭행, 워크숍 엽기행각 등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순순히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서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돈을 받고 음란물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1천억대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양 회장의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날 중 마무리하고 여러 의혹을 종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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