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발표…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발표…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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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앞서 지난 8월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 제도로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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