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도입시, 40~50% 재정 지원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도입시, 40~50% 재정 지원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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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9년도부터 운행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시승식에서 참석자가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60%,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지원 비율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60%,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지원 비율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포함한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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