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부 수장 출신 역사상 첫 구속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부 수장 출신 역사상 첫 구속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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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사안 중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내외뉴스 뉴스부 합성,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7분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외뉴스 뉴스부 합성,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한편, 함께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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