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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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는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된 현재 도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주도한 혐의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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