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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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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