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1일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신분 첫 피고인
'사법농단' 양승태 11일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신분 첫 피고인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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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고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다른 피고인들과 별개로 고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9차례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및 대법원에 이같은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당 의혹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 약 100여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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