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사면에서 정치인은 제외됐다. 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표적 7개 갈등 사건을 선정,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포함했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사범 107명으로 각각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성, 반대 집회 관련자 모두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형사사범 중에서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