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경수 재판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 따라 관여할 수 없다"
청와대, '김경수 재판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 따라 관여할 수 없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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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판사의 사퇴 촉구 국민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법관"이라며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내용도 인용하며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 고위당국자를 통한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 재판 판사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월30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7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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