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공식 입장 "황교안 경기장 유세...수차례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경남FC 공식 입장 "황교안 경기장 유세...수차례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4.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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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구단 징계 받으면, 도의적·법적 책임져야 할 것”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의 선거운동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프로축구 경남 FC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 FC가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국제축구연맹 규정을 어기고 축구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일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을 경우 도의적·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고, 경호 업체 측에도 숙지시켰다”며 “황 대표 측의 입장권을 검표할 때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기호명·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로는 입장불가라는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남은 또 “구단 직원이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승강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며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했다 다시 착용하는 상황이 수차례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 당장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되며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은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아낼 것이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으면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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