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타워크레인 총파업 돌입…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수용 불가"
전국 타워크레인 총파업 돌입…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수용 불가"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6.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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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어떤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쯤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형을 포함, 전체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연식 등록,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1월 이후로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장비로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대응해 4일 비상 대책반을 운영중인 국토부는 전국 발주청에 대체 인력과 장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 숙련되지 않은 운전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형 크레인은 운전석 없이 무선으로 운전하는 만큼 현장 노동자나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전국 타워크레인 1611대에서 고공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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