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중고 자동차의 사고이력 및 주행거리 조작, 상태 점검 부실로 실제와 다른 점검기록부 등으로 중고차 거래 시 다툼이 끊이지 않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이달부터 의무화 됐다. 해당 보험 미가입시 벌금 1천만원이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은 13일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지만,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율’을 각 손보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원대, 화물차가 4만∼5만원대로,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원이다.
반면, 자동차매매연합회 측은 "매매업자는 배제한 채 국토교통부, 손보업계, 점검업자들이 정해버렸다"며 "국토부는 민원을 떠넘기고, 보험사는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건이 의무가입하는 바람에 점검업자들이 보험료와 점검비용을 포함해 대당 10만원, 수입차는 50만원까지 올린다"며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진행된 책임보험 도입 준비를 매매업계도 알고 있었는데, 제도가 시행되자 뒤늦게 반발하는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게 책임보험 의무화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