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기존 0.05%에서 0.03%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이 잦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검찰 역시 음주 교통사고를 중대범죄로 보고 구속이나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상태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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