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생님 유튜버' 활동 기준 마련...광고수익 허용
교육부, '선생님 유튜버' 활동 기준 마련...광고수익 허용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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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6개 채널 중 90.1%(879개)가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 취미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도 97개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사 유튜버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고 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취미·여가·자기계발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며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인 영상 게재, 교사로서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유튜브 슈퍼챗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도 내린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해당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심사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면 안 된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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