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개 언론사에 해당 영상 유출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상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유출 당사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긴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서장은 이번 사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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